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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태권도 소재 영화 제작 지원 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태권도진흥재단
공고명 2023 태권도 소재 영화 제작 지원 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공고일자 20230407 ~ 20230504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이동훈
담장자이메일 tommy@tpf.or.kr
담당자전화번호 063-320-032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 태권도 소재 영화 제작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태권도 소재 영화 콘텐츠 발굴과 함께 대국민 대상 태권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긍정적 영향력 확대 ㅇ 사업내용: 태권도 소재 영화 제작 지원 ㅇ 사업참가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 제작업자(사) *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자(사) *** 원작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원작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동의서) 제출 ㅇ 추진체계 - 주최/주관: 태권도진흥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보조사업자: 태권도진흥재단 / 간접보조사업자: 최종 선정된 참가자 ㅇ 사업수행 방법 - 지원방법: 정액 지원(확정된 지원금) * 사업 참여자는 반드시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요 - 사업비 정산: 대상 콘텐츠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 업무 지침 준수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3.6월 예정 ~ 11월)
사업목적내용 o 코로나 19 등으로 국내 영화산업은 침체기에 직면하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회복 되고 있는 상황 o ‘22년에는 ’19년 이후로 없었던 천만 관객 돌파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극장 개봉 이외에 넷플릭스 등 OTT와 IPTV 등을 통해 대중들의 영화 접근성 확대 o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태권도 소재 영화 콘텐츠 발굴과 함께 대국민 대상 태권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긍정적 영향력 확대
기대효과내용 ㅇ 태권도 소재 영화 콘텐츠 발굴 ㅇ 해당 콘텐츠 발굴을 통한 국기 태권도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잠재적 수련인의 궁극적 태권도 유입 유도
지원내용 ㅇ 지원목표: 태권도의 가치 확산과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태권도 소재 영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 추진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본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영화 제작 기획 및 제작방향, 추후 확장 계획 등)과 구성으로 작성 ㅇ 지원항목/내용: 영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등 제반비용(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협약 체결 이후부터 사업종료까지 집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함 * 종합심의위원회(3단계)에서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신청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당초 신청한 지원금 보다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제한사항: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예산집행 및 정산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태권도 소재 영화 제작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한 예산 집행 및 불필요한 예산 집행 금지 ㅇ 지원규모: 최대 300백만원 - 지원 대상자수: 총 1개 과제 지원 - 종합심의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평가결과 반영) * 지원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필요 / 현금만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비용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실제 협약체결일 기준) ㅇ 지원에 따른 성과물(필수 이행 사항) - 태권도 소재 영화 콘텐츠(시나리오 및 콘텐츠 등 일체) * 영화 콘텐츠 러닝타임 최소 60분(가편집본 이상) -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영화제 출품 계획, 상영 계획 등을 포함한 과제 추진 결과보고서 1식(사업 종료 후 상영 또는 영화제 출품 필수) - 콘텐츠 제작 시 재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북도, 무주군 후원으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노출하여야 함 - 결과물 활용: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의 각종 행사, SNS 등 공익목적에 활용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407 ~ 20230504
사업일자 20230407 ~ 2023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고기간: 2023.4.7.(금) ∼ 2023.5.4.(목) / 4주간 ㅇ 접수마감: 2022.5.4.(목), 13:00까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제출서류안내내용 세부 내용 사업안내서 등 참조
선정기준설명 세부 내용 공고문 등 참조
지원대상내용 o 공모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 제작업자(사) *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e-나라도움시스템(보조사업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능한 자(사) *** 원작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원작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동의서) 제출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세부 내용 공고문 등 참조
제외대상내용 세부 내용 공고문 등 참조
추진절차내용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종합 심의 - 협의 체결 * 세부 내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선정일자 202305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