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공고명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 공고
보조사업명 2023년도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일자 20230403 ~ 20230428
지원예산액 975,309,000원
담당자 김재일
담장자이메일 jikim@keco.or.kr
담당자전화번호 010-3274-7206
사업개요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하고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으로 이행지원사업 지원과제(1차) 선정 후, 잔여 예산액 등 고려하여 추가 공고
사업목적내용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포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기대효과내용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
지원내용 자원순환시설 설치 재정적 지원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 폐기물 재활용 시설
사업설명회내용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하고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해당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403 ~ 20230428
사업일자 20230403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온라인): 2023. 04. 03.(월) ~ 2023. 04. 28.(금)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 사업신청서 등 제출은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 이행지원사업 공모신청 온라인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최종제출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해당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계획 타당성, 목적 달성도 등) - 3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30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 20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 선정
지원대상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공문 발송 예정
제외대상내용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사전검토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사업신청서 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업 평가·선정 ◆선정결과통지 - 지원대상자에 선정결과통보 - 지원대상자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계약체결 및 시설설치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 이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시설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사후관리(3년간) -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차년도 3월 말까지)
선정일자 20230614
통보일자 2023062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