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명 2023년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보조사업명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지원
공고일자 20230331 ~ 20230414
지원예산액 116,000,000원
담당자 이승용
담장자이메일 leesy198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29-4149
사업개요 1. 사업명: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2. 사업예산: 116백만원 3. 사업대상: 전 국민
사업목적내용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매체 송출과 교육대상기관에 송부
기대효과내용 GAP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가치 확산으로 GAP 농산물의 선순환 유통구조 정착
지원내용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사업설명회내용 1. 사업내용: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331 ~ 20230414
사업일자 20230424 ~ 2023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제출서류안내내용 2023년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선정기준설명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지원대상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영상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추진절차내용 1.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2.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3.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4. 기술협상 실시 5.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6.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선정일자 20230421
통보일자 20230421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