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명 2023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보조사업명 202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공고일자 20230206 ~ 20230220
지원예산액 1,188,000,000원
담당자 김수진
담장자이메일 su0814@koddi.or.kr
담당자전화번호 02-3433-0706
사업개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내용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기대효과내용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
지원내용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홍보비, 비품비 (선정유형별로 지원내용과 금액은 상이합니다. 공고문 필수 확인요망)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06 ~ 20230220
사업일자 202304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은 2. 20.(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중복지원 불가능함.
제출서류안내내용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이 중 한가지라도 미제출시 접수되지 않음
선정기준설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파일 확인 바람
지원대상내용 1.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2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3.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제외대상내용 - ‘23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추진절차내용 ① 신청서 접수 ② 서류심사 ③ 1차 결과 발표 ④ 현장조사 ⑤ 면접심사 ⑥ 최종선정기관 발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파일 확인 바람
선정일자 20230314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