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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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민간보조사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3년도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민간보조사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공고일자 20221123 ~ 20221208
지원예산액 400,000,000원
담당자 소유선
담장자이메일 homemilk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198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사업기간 : '23년(연중 추진) □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연구・조사, □ 추진체계 :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운영 □ 사업예산 : 400백만원
사업목적내용 민간부문 성별대양성 제고
기대효과내용 민간부문 성별대양성 제고
지원내용 민간부문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업컨설팅, 연구조사, 인식확산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개최 X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1124 ~ 20221208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22.11.23.(수) ∼ ’22.12.8.(목) 18:00 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공모사업 신청서 5부 및 전자파일(수신처: homemilk0@korea.kr) ㅇ 사업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ㅇ 컨소시엄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사업협정서 1부 ㅇ 서약서 1부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
선정기준설명 ㅇ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계획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ㅇ 심사기준 : 기관역량(40%),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60%) ※ 세부 기준 붙임 참조
지원대상내용 기업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
제외대상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추진절차내용 수행기관 공모> 수행기관 선정> 착수보고> 사업운영> 중간보고> 최종보고
선정일자 20221230
통보일자 2022123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