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 운영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공공질서및안전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경찰청
공고명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 운영지원
보조사업명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
공고일자 20221121 ~ 20221205
지원예산액 1,345,000,000원
담당자 이바로광
담장자이메일 rainzad@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2-835-2347
사업개요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 운영지원
사업목적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에 근거,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 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운영지원
기대효과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에 근거,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 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운영지원
지원내용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피복 계약 집행, 보험 가입 등 관리 운영
사업설명회내용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피복 계약 집행, 보험 가입 등 관리 운영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1121 ~ 20221205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2. 11. 21.(월) ~ 12. 5.(월) 18:00 까지 - 18:00 이후 시스템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18:00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인정
제출서류안내내용 붙임 1. 2023년도 해양경찰청 민간경상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개요 1부. 3. 사업추진 목표 4. 주요과제 추진계획 5. 사업 수행일정
선정기준설명 해양경찰청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결정
지원대상내용 해양구조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제외 사유 에 해당하는 단체는 응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ㅠ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1. 사업자공모 2. 위원회 개최 3. 사업자 선정 4. 보조금 교부
선정일자 20221221
통보일자 2022122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