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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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재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명 2022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재공고
보조사업명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공고일자 20220613 ~ 20220701
지원예산액 6,000,000,000원
담당자 이광희
담장자이메일 khlee@kncpc.re.kr
담당자전화번호 0221831513
사업개요 ㅇ (사업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구현 - 동종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 □ (사업기간) 공고일 ~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 (지원규모) 초기공고 예산(6,000백만원) 중 선정기업 지원금액을 제외한 예산한도 내
사업목적내용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
기대효과내용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을 통한 사업장내 온실가스배출량 획기적 감축 및 동종업계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 유도를 통한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내용 ㅇ (선도플랜트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ㅇ (성과확산)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ㅇ 중소・중견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식 등을 상세 안내 ㅇ 사업 추진에 있어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개별적인 요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도모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613 ~ 20220701
사업일자 20220613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공고 기간(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1일 18시)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기간 엄수 필)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문 내 '(재공고) [첨부1] (세부안내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내 제출서류' 및 '(재공고) [첨부2]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2022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신청 서류 및 작성요령'를 참고 하여 작성후 제출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선정기준설명 ㅇ 사업 타당성 : 사업 지원 동기 및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ㅇ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ㅇ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효과 : 탄소저감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 편의성 및 적절성, 탄소배출 감축 개선 효과 ㅇ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 타 공장의 확산 계획의 적절성, 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공간활용 계획 및 적절성 ㅇ 우대요건 : 주 생산품 기준 시멘트, 석유화학, 제지, 기계 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계획의 선도·다양성(단일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별 기술적용)을 제시한 기업, 지원기간(2년간) 동안 총사업비 기준 6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한 기업
지원대상내용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초기공고를 통해 선정된 시멘트, 석유화학, 제지, 기계 외의 업종 우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기업별 결과 안내 및 통보
제외대상내용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① 모집 공고 및 사업신청(6.13~7.1) → ② 신청서류 검토 및 기술평가(서면,발표) (7.4~7.29) → ③ 현장실사(8.1~8.10) → ④ 최종선정심의(8.11~8.12) → 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8.15~8.19) →⑥ 선정 및 협약(8.22~8.26) → ⑦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8.26~12.16) → ⑧ 최종(연차) 보고(12.19~12.31)
선정일자 20220826
통보일자 20220826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