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명 |
`22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
보조사업명 |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舊중소슈퍼지원) |
공고일자 |
20220520 ~ 20220610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유영민 |
담장자이메일 |
yym1110@sema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42-363-7746 |
사업개요 |
중소유통물류 단체의 전국 및 지역 단위 조직화 강화를 지원하여 조직 확장 및 자생력 제고 |
사업목적내용 |
전문 컨설팅, 회원교육 지원, 공동구매 지원을 통한 전국 및 지역 단위 조직화 강화 |
기대효과내용 |
조직화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물류 단체의 자생력 제고 및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기대 |
지원내용 |
1. 경영개선 지원: 경영개선 컨설팅, 전담매니저
2. 회원 역량강화: 점포경영 역량 교육, 조직화 워크숍
3. 공동사업: 공동사업 행사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선정단체의 주도 하에 전국 및 지역단위 유통물류 단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회원교육, 공동구매 등 조직화 사업 추진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20 ~ 20220610 |
사업일자 |
20220520 ~ 20221202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2. 5. 20.부터 `22. 6. 10. 18시까지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확약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사업 총괄 담당자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⑥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국세)납세증명서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
⑩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⑪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⑫ 발표자료 |
선정기준설명 |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평가
- 사업 역량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대상내용 |
지원분야① :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 연합체
지원분야② :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 협동조합
*①, ②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서면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모집공고 확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국가 및 자지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추진절차내용 |
공고 및 접수 → 서류·발표 평가 → 수행계획 협의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회계정산 및 성과점검 |
선정일자 |
20220617 |
통보일자 |
20220617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