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2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명 `22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보조사업명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舊중소슈퍼지원)
공고일자 20220520 ~ 20220610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유영민
담장자이메일 yym1110@semas.or.kr
담당자전화번호 042-363-7746
사업개요 중소유통물류 단체의 전국 및 지역 단위 조직화 강화를 지원하여 조직 확장 및 자생력 제고
사업목적내용 전문 컨설팅, 회원교육 지원, 공동구매 지원을 통한 전국 및 지역 단위 조직화 강화
기대효과내용 조직화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물류 단체의 자생력 제고 및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기대
지원내용 1. 경영개선 지원: 경영개선 컨설팅, 전담매니저 2. 회원 역량강화: 점포경영 역량 교육, 조직화 워크숍 3. 공동사업: 공동사업 행사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선정단체의 주도 하에 전국 및 지역단위 유통물류 단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회원교육, 공동구매 등 조직화 사업 추진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520 ~ 20220610
사업일자 20220520 ~ 20221202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2. 5. 20.부터 `22. 6. 10. 18시까지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확약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사업 총괄 담당자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⑥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국세)납세증명서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 ⑩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⑪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⑫ 발표자료
선정기준설명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평가 - 사업 역량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대상내용 지원분야① :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 연합체 지원분야② :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 협동조합 *①, ②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및 서면 통보
제외대상내용 (모집공고 확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국가 및 자지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추진절차내용 공고 및 접수 → 서류·발표 평가 → 수행계획 협의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회계정산 및 성과점검
선정일자 20220617
통보일자 20220617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