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2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미디어교육사업
공고일자 20220223 ~ 20220308
지원예산액 250,000,000원
담당자 최세라
담장자이메일 csr@kpf.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01-7553
사업개요 미디어 교육을 운영, 제공하려는 학교 및 기관에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목적내용 공교육 현장, 국가교육과정 변화 및 청소년 미디어 이용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과 뉴스 판별력 제고를 통한 민주 시민 양성에 기여
기대효과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과 뉴스 판별력 제고를 통한 민주 시민 양성에 기여
지원내용 미디어 교육을 운영, 제공하려는 학교 및 기관에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223 ~ 20220308
사업일자 202204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2-02-23~2022-03-08 17:00까지 접수 온라인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발송 바랍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e-나라도움 업로드)△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정관 △공고된 학교/기관의 배달가능여부 ●(우편접수) e-나라도움 업로드 파일 원본 서류 ●(e-mail 제출_ncst@kpf.or.kr) 배달가능 여부
선정기준설명 ○ 기본요건 만족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상
지원대상내용 ○ 기본요건(신문사) -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유료 일간 신문사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1년 이상 지속 발행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 관련법(신문법 제39조, 잡지법 제33조, 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이력 없음 - 매출액 200억 원 이상 ※ 외국어신문, 어린이신문 신청기준 탄력 적용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정통보
제외대상내용 ○ 자격기준 미달 시 ○ 제출된 서류 또는 정산 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원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2년간 본 사업을 포함한 기금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내용 ○ (상위사업자) 공모등록 : 2022년 2월 23일(수) ○ (지원사/사업신청서 작성기간) 2022년 2월 23일(수) ~ 3월 8일(화) 오후 5시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22년 3월 말 ○ 지원금 교부 : 2022년 4월 중
선정일자 202203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