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지원-국민소통포럼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2년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지원-국민소통포럼
보조사업명 정부정책소통 포럼 지원
공고일자 20220119 ~ 20220221
지원예산액 126,000,000원
담당자 신지은
담장자이메일 smile1004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3035
사업개요 ㅇ공모전 형태의 사례수집(문체부 장관상 1점 활용) ㅇ사례발표 및 포럼을 통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집단 논의 진행 ㅇ토론과정을 콘텐츠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대국민 공유 실행 등
사업목적내용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으로 국민 필요정책 체감 확대
기대효과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0119 ~ 20220221
사업일자 202203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게시,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제외대상내용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일자 20220224
통보일자 20220225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