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2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읽기문화진흥사업
공고일자 20220118 ~ 20220125
지원예산액 1,209,000,000원
담당자 최세라
담장자이메일 csr@kpf.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01-7553
사업개요 ○ 신문, 잡지 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언론공익사업 지원 ○ 사회복지시설, 다문화, 한부모,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구독료지원 ○ 이를 통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뉴스활용 지원
사업목적내용 ○ 신문, 잡지 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언론공익사업 지원 ○ 소외계층 개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 ○ 이를 통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뉴스활용 지원
기대효과내용 ○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뉴스활용 지원
지원내용 ○ 보조사업자(신문사)는 자사발행 신문을 지원대상자(소외계층 개인 및 기관)에게 10개월 간 배달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118 ~ 20220125
사업일자 202203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2.01.18.~2022.01.25.(17: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납세증명서(국세) 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정관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시 공모신청이 완료됩니다.
선정기준설명 ○ 기본요건 만족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상
지원대상내용 ○ 기본요건(신문사) -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유료 일간 신문사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1년 이상 지속 발행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 관련법(신문법 제39조, 잡지법 제33조, 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이력 없음 - 매출액 200억 원 이상 ○ 기본요건(잡지사)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중 한국신문협회 추천사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정통보
제외대상내용 ○ 자격기준 미달 시 ○ 제출된 서류 또는 정산 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원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2년간 본 사업을 포함한 기금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내용 ○ (상위사업자) 공모등록 : 2022년 1월 18일(화) ○ (지원사/사업신청서 작성기간) 2022년 1월 18일(화) ~ 1월 25일(화) 오후 5시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22년 2월 말 ○ 지원금 교부 : 2022년 3월 초
선정일자 202202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