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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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 사업자 선정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명 2022년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 사업자 선정 공모
보조사업명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
공고일자 20220101 ~ 20220203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장세진
담장자이메일 jangsejin@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1-1843
사업개요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총 사업비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목적내용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기대효과내용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가공품 개발,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지원내용 쌀가공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각 컨소시엄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쌀소비 활성화
사업설명회내용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한 사업 신청 접수 진행 예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20114 ~ 20220203
사업일자 202203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사업계획서 접수 : '22년 2월 3일 목요일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응모 공문 1부, 서약서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기준설명 컨소시엄별 1곳 이상의 쌀가공품 판매자(업체)를 구성원으로 조직 * 쌀가공품은 쌀(쌀가루) 함량이 30% 이상 함유된 제품, 쌀(쌀가루) 함량이 10% 미만이라도 쌀의 대체원료를 100% 쌀로 대체한 경우 인정
지원대상내용 쌀 관련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별 쌀가공품 판매자 컨소시엄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지자체 공문 및 e나라도움을 통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추진절차내용 시·도는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지자체는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통보
선정일자 20220211
통보일자 2022021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