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공고명 | 2025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 | 
                                
                                    | 보조사업명 | 25한류연계협업콘텐츠기획개발지원 | 
                                
                                    | 공고일자 | 20250314 ~ 20250403 | 
                                
                                    | 지원예산액 | 2,250,000,000원 | 
                                
                                    | 담당자 | 시지원 | 
                                
                                    | 담장자이메일 | sijiwon@kocc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233 |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5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12.31.까지 | 
                                
                                    | 사업목적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기대효과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IP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 지원(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
  - 상품 제작 외 1. 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마켓참가, 쇼케이스 등) 2.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며, 과제 내용은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단,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위한 비용은 상품 제작비용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음) |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일자 | 20250314 ~ 20250403 |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수행계획서 1부(인감 날인 필수)
ㅇ 과제 신청개요 1부  
ㅇ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ㅇ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1부
ㅇ 한류IP 권리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정기준설명 | ㅇ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이하 한류IP*)를 활용한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본 사업에서 한류IP의 정의: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국산 콘텐츠IP(웹툰, 게임,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하여 K-POP,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휴먼IP 포함)
* 한류IP의 해외 인기나 인지도를 판단가능한 지표는 신청기업에서 제시하여야 함(예: 온라인 팔로워수, 해외 구독자수, 해외 판매량, 뷰수, 해외 팬덤 영향력 등)
* 한류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 계약(사업권 등)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참여가능
* IP활용 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종료 후 2년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자회사, 계열회사 포함)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함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확인 |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사전검토(기업신용정보 등) - 발표평가 -사업비조정심의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 선정일자 | 20250430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