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통일부 |
공고명 |
2024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공고일자 |
20231229 ~ 20240124 |
지원예산액 |
1,800,000,000원 |
담당자 |
백서진 |
담장자이메일 |
beb2457@unikorea.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5585 |
사업개요 |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
기대효과내용 |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북한인권 실상 대내외 확산, 북한인권 정책수립 등 공론화, 민간단체 인적 역량 강화 등에 기여 |
지원내용 |
북한인권 증진관련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둥(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사업설명회내용 |
2024.01.10.(수) 14시,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 대회의실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102 ~ 20240124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 공고문 게시일부터 ~ 2024. 01. 24.(수) 18: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1부 |
선정기준설명 |
단체역량(10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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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
추진절차내용 |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교부신청 > 사업승인 및 1차 보조금 지급 > 사업집행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지급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결과 공개 |
선정일자 |
202402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