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공고명 |
2024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
보조사업명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
공고일자 |
20240101 ~ 20240716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김정남 |
담장자이메일 |
jjnnkim@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5302433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50%, 시비50%)
사업대상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
필수(참여 농업인의 70% 이상)
※ (인정기준) 최근 2년 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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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기대효과내용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
능률 향상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 보호적 안전조치(15~35%)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 |
사업설명회내용 |
❍세부추진사항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요소 진단,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위험성 등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보조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쿨스카프, 보냉팩 등 온열질환 예방 보냉장비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 (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40715 ~ 20240716 |
사업일자 |
20240201 ~ 2024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내 접수 가능 |
제출서류안내내용 |
대표자 직접래방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선정기준설명 |
농업인 단체 및 마을 단위 |
지원대상내용 |
농업인 단체 및 마을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우편 또는 대면 통보(전화통지 포함) |
제외대상내용 |
최근 5년이내 사업 추진 단체나 마을 제외 |
추진절차내용 |
❍단체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희망단체)
❍사업희망단체의 토론에 의한 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및 심사 확정
(시군농업기술센터)
❍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자 확정
↓
사 업 추 진
(단체, 시군농업기술센터)
❍각종 작업분석 및 위험요소 진단으로 전문가 컨설팅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
↓
기술지원 및 평가
(시군, 도, 중앙)
❍전문가 중심 전문기술 지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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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40716 |
통보일자 |
20240716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