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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제주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5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제주)
공고일자 20250325 ~ 20250415
지원예산액 720,000,000원
담당자 이윤성
담장자이메일 yslee@ofjeju.kr
담당자전화번호 064-735-0636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제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0. 31. ❍ 공고기간: 2025. 3. 25.(화) ~ 2025. 4. 15.(화) 18:00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주관1, 참여1) 구성 가능) ※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단, 비영리법인, 부동산,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예산편성 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별로 총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에 관계없이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A유형 • 제주 관광시장 기반 지능형관광콘텐츠 개발지원 • 탐라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역사, 문화유산, 인물, 자연, 설화 등의 특화 소재를 원천소스로 하여 제주도 관광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관광콘텐츠 개발 • 제주관광시장 목표 콘텐츠개발 및 실증(초기사업화), 사업모델 업그레이드 지원 - B유형 • 관광지(공간) 개선형 지능형관광콘텐츠 개발지원 • 사업화 측면에서 콘텐츠 개선이 필요한 관광지(전시장, 박물관, 체험장 등)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능형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 콘텐츠 도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을 희망하는 관광지와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공급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 게임, 공연, 실감콘텐츠(VR, AR, XR, MR, 프로젝션맵핑, 홀로그램 등), 교육콘텐츠(단순교구 제외), 관광콘텐츠(어플리케이션 포함), AI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 개발 가능 ※ 단,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음악 분야는 본원 사업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 실감콘텐츠 장르(VR, AR, MR, XR, 스크린X(다면시사) 등)의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 가능
사업목적내용 ❍ 제주 탐라역사문화권(역사, 문화유산, 인물, 자연, 설화 등) 특화 소재를 활용한 ‘지능형관광콘텐츠’개발 지원 ❍ 대한민국 No.1 관광지, 무사증 제도 운영 등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높은 제주도 관광산업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관광 융합 성장모델 발굴
기대효과내용 ㅇ 대한민국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No.1 관광지이자 관광콘텐츠 분야 테스트베드로서의 지역 위상 강화 ㅇ 콘텐츠 개발 이후 사업화 및 지속가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활로 개척 및 성장동력 확보 ㅇ 사업 결과물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원천 기술 확보 ㅇ 도외 기업 중심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ICT 기반 관광콘텐츠 산업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지원내용 ❍ 중점 지원방향 - 제주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산업․관광산업 융합 지능형관광콘텐츠 모델 개발 - 개발 콘텐츠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화제성 제고 ❍ 과제별 지원내용 - A유형 ․ 과제별 160백만원, 2개 과제 ․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 소재 각 1건 - B유형 ․ 과제별 200백만원, 2개 과제 ․ 지역 제한 없음
사업설명회내용 (재)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세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게재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401 ~ 20250415
사업일자 20250325 ~ 2025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1. 과제신청서 2. 수행기관 소개서 3. 정부지원 수혜실적 4.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위탁사업 계획서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7.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외 8.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9.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확인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1. 재무제표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4.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5. 우대가점 관련 증빙 16. 평가위원 추첨표
선정기준설명 - 기업전문성: 30점 - 과제우수성: 30점 - 사업성: 30점 - 우대가점(최대 5점) * 필수채용 인원 외 추가채용(최대 2점, 추가 1인당 1점)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2점) * 인증사회적기업(1점) * 여성기업(1점) * 제주콘텐츠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 강의 이수 기업(1점)
지원대상내용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본사 또는 지사(별도 사업자등록번호 필수)를 설립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문화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법인)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제작 전문인력을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법인)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외 기업(법인)과의 컨소시엄 가능 ※ 최대 2개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기관으로 대기업 참가 가능(단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기준으로 현금 자부담 매칭 20% 이상, 유통판로확보서 의무 제출) ※ 예산편성 시 주관기업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 사업내용이 다르더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탈락 및 협약 해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조치함 ※ 최근 3년(2022~24년) 중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연락
제외대상내용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추진절차내용 1.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 과제 보완 컨설팅 및 과제 보완 4. 협약체결
선정일자 20250422
통보일자 20250422
기준일자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