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고명 |
2024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0115 ~ 20240216 |
지원예산액 |
650,000,000원 |
담당자 |
김현경 |
담장자이메일 |
hyeongyeong@keiti.re.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40-2192 |
사업개요 |
필리핀 바타안주 육지기인 해양폐기물 발생량 감축, 관리 액션플립 수립,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후속 프로젝트 발굴, 관계자 역량강화 등 |
사업목적내용 |
그린 ODA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한국 환경정책·기술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정부 간 협력강화 및 유망프로젝트 발굴 |
기대효과내용 |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 제고 |
지원내용 |
1. 필리핀 바타안주 해양 플라스틱 저감 관리 마스터플랜
- (사업비) 6.5억원
- (대상지역) 필리핀 바타안주
- (상대부처) 천연자원환경부, 바타안주정부
- (사업내용) 필리핀 바타안주 육지기인 해양폐기물 발생량 감축, 관리 액션플립 수립,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후속 프로젝트 발굴, 관계자 역량강화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온라인(zoom) 사업설명회(1.16(화)) 개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40115 ~ 20240216 |
사업일자 |
20240226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e나라도움) 및 오프라인(책자제본) 우편으로 접수 제출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신청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1부
※ 공고 붙임파일 첨부1. 사업안내서 내 “1-2,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 여비산출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②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③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④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⑥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⑦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가점 등(원본대조필)) |
선정기준설명 |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정량, 가감점 등)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수행기업 선정, 운영지침 [별표4] 수행기업 항목별 평가기준 참고 |
지원대상내용 |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평가 결과 알림 공문 |
제외대상내용 |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지침 제30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2024년 마스터플랜 수행기업 모집 → 2) 선정평가·협약체결 → 3) 착수보고회·1차 현장조사 → 4) 중간보고 자문위원회·초청연수·현장조사(2-5회) → 5) 최종보고회 |
선정일자 |
2024022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