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통신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명 |
2024년 인터넷 이용자보호지원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보조사업명 |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
공고일자 |
20240112 ~ 20240118 |
지원예산액 |
1,148,000,000원 |
담당자 |
최영승 |
담장자이메일 |
yeongseung@kcc.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10-1663 |
사업개요 |
o 사업목적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o 사업내용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상담센터(온라인피해365센터) 대국민 포털 및 피해상담 업무처리시스템의 기능개선·고도화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관리, △시스템 장비(HW·SW) 추가 도입을 통한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EMS) 도입 등 시스템 장애대응 강화 및 운영 안정화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온라인피해365센터)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조성·유지를 위한 임차관리 및 기자재·시설 관리, △온라인 서비스 피해 전문 상담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관리인력 및 상담원 운용, △온라인 서비스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력 강화 및 상담센터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전 피해예방 활동 강화 등 이용자 피해예방 기반 조성 |
사업목적내용 |
o 사업목적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
기대효과내용 |
o 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를 활성화하여 국민 권익 증진 및 예방적 효과 도모
o 피해사례 축적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건 조성 및 추진 |
지원내용 |
o 지원예산 : 총 11.48억원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2.88억원),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운영(8.6억원)
o 지원비율(%) : 100%(보조) |
사업설명회내용 |
o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 도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112 ~ 20240118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o 재공모 및 접수기간 : 2024. 1. 12.(금) ~ 1. 18.(목)(6일간)
o 신청접수 방법 : 공문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e나라도움 접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본 세부사업(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은 1개의 내역사업(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운영)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여 세부사업(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단위로 공모
※ 공문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모참가신청서
2. 기관현황
3.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o 선정일자 : 2024. 1월중
※ 선정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o 공모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이용자 관련 법인‧단체,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통보 |
제외대상내용 |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추진절차내용 |
o 사업자 선정일자 : 2024. 1월중(예정)
o 선정된 사업자 교부금 교부 : 2024. 1월중(예정
o 사업자 수행 : 2024. 1월중(예정) |
선정일자 |
20240123 |
통보일자 |
20240126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