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공고명 2024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4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0122 ~ 20240223
지원예산액 1,500,000,000원
담당자 이종근
담장자이메일 jglee@keco.or.kr
담당자전화번호 032-590-5217
사업개요 2024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중소·중견기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목적내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달성 유도
기대효과내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지원내용 □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22 ~ 20240223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4.01.22 ~ 2024.02.23, 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제출방법: e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파일첨부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신청마감일 18시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선정기준설명 □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감점**(△18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기타 항목: 기업의 규모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 (평가방법)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지원업체 선정 심의위원회(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서류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 2024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결과 문서 e-mail발송
제외대상내용 □ 신청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 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사업착수 및 착수보고→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사후관리
선정일자 20240327
통보일자 20240328
기준일자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