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공고일자 |
20240119 ~ 20240202 |
지원예산액 |
2,550,000,000원 |
담당자 |
채병수 |
담장자이메일 |
cps6480@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19 |
사업개요 |
ㅇ 공 모 명 :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ㅇ 공고기간 : 2024년 1월 19일(금) ~ 2024년 2월 2일(금), 17:00 까지
ㅇ 지원기간 : 2024년 ~ 2026년 다년(3년) 지원 *사업 기간 : 지원 기간 중 3월 ~ 10월(총 8개월)
ㅇ 지원대상 : 전시공간 운영 및 전속작가 육성이 가능한 민간단체(화랑)
ㅇ 지원규모 : 50단체 내외(작가 수 기준 70명)
ㅇ 지원내용 : 전속작가 시장 진입 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하여 미술시장 저변 확대 |
기대효과내용 |
(중소화랑 자생력 강화) 중소화랑에 신진작가 발굴·육성 기회를 제공, 창작 및 유통 프로젝트 지원 및 홍보 지원을 통하여 한국 미술시장 경쟁력 제고
(미술시장 공정성 제고)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통해 미술계의 공정성 제고 |
지원내용 |
화랑 대상 전속작가 시장진입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1작가 당 1,500만원(국고)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화랑)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대비 자부담 30% 편성(1작가 당 450만원), 사업 수행 시 작가 당 비평 1개 이상 진행 필수
• (작가) 지원기간 중 연간 10개 이상 신작 제작 및 프로젝트 보고서 화랑에 제출
• (화랑·작가) 전속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기간 중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전시개최(개인·단체·페어참가 등) 필수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119 ~ 20240202 |
사업일자 |
20240301 ~ 2024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2024년 1월 19일(금) ~ 2024년 2월 2일(금)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 발생이 잦으므로 마감일 전 제출 권장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② 지원신청서 1부
- 서명 기입란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HWP)파일 제출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 전 업태, 종목 확인)
④ 전속계약서 사본 1부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및 도장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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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단체]사업수행역량(40점)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 작가 육성계획에 따른 전속계약 기간, 지원방식 적절성 |
지원대상내용 |
전시공간 운영 및 전속작가 육성이 가능한 민간단체(화랑)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작가] 예술성, 성장가능성 등(60점)
• 작가의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 기존 미술시장에 없는 참신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
• 작가의 예술성 및 한국 미술 기여도, 장르 · 지역 · 활동 실적 등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지자체(광역시‧도‧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소속의 단체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로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화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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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공모 신청‧접수 / 1월 3주~5주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지원 신청
∙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제출
•심의‧선정 / 2월 2주~4주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의
∙ 총 70명 기준 작가 선정
•교부‧사업수행 / 3월 중
∙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석
∙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비 지원
•정산·사업신청 / 11월~‘25년 1월
∙ 정산·실적 보고 |
선정일자 |
20240229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