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고일자 20240119 ~ 20240202
지원예산액 2,550,000,000원
담당자 채병수
담장자이메일 cps6480@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98-2919
사업개요 ㅇ 공 모 명 :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ㅇ 공고기간 : 2024년 1월 19일(금) ~ 2024년 2월 2일(금), 17:00 까지 ㅇ 지원기간 : 2024년 ~ 2026년 다년(3년) 지원 *사업 기간 : 지원 기간 중 3월 ~ 10월(총 8개월) ㅇ 지원대상 : 전시공간 운영 및 전속작가 육성이 가능한 민간단체(화랑) ㅇ 지원규모 : 50단체 내외(작가 수 기준 70명) ㅇ 지원내용 : 전속작가 시장 진입 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사업목적내용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육성 지원을 통하여 미술시장 저변 확대
기대효과내용 (중소화랑 자생력 강화) 중소화랑에 신진작가 발굴·육성 기회를 제공, 창작 및 유통 프로젝트 지원 및 홍보 지원을 통하여 한국 미술시장 경쟁력 제고 (미술시장 공정성 제고)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통해 미술계의 공정성 제고
지원내용 화랑 대상 전속작가 시장진입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1작가 당 1,500만원(국고)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화랑)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대비 자부담 30% 편성(1작가 당 450만원), 사업 수행 시 작가 당 비평 1개 이상 진행 필수 • (작가) 지원기간 중 연간 10개 이상 신작 제작 및 프로젝트 보고서 화랑에 제출 • (화랑·작가) 전속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기간 중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전시개최(개인·단체·페어참가 등) 필수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19 ~ 20240202
사업일자 20240301 ~ 2024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2024년 1월 19일(금) ~ 2024년 2월 2일(금)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 발생이 잦으므로 마감일 전 제출 권장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② 지원신청서 1부 - 서명 기입란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HWP)파일 제출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 전 업태, 종목 확인) ④ 전속계약서 사본 1부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및 도장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 제출
선정기준설명 [단체]사업수행역량(40점)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 작가 육성계획에 따른 전속계약 기간, 지원방식 적절성
지원대상내용 전시공간 운영 및 전속작가 육성이 가능한 민간단체(화랑)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작가] 예술성, 성장가능성 등(60점) • 작가의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 기존 미술시장에 없는 참신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 • 작가의 예술성 및 한국 미술 기여도, 장르 · 지역 · 활동 실적 등
제외대상내용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지자체(광역시‧도‧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소속의 단체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로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화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공모 신청‧접수 / 1월 3주~5주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지원 신청 ∙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제출 •심의‧선정 / 2월 2주~4주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의 ∙ 총 70명 기준 작가 선정 •교부‧사업수행 / 3월 중 ∙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석 ∙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비 지원 •정산·사업신청 / 11월~‘25년 1월 ∙ 정산·실적 보고
선정일자 20240229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