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통일·외교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통일부
공고명 2024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공고일자 20231229 ~ 20240124
지원예산액 1,800,000,000원
담당자 백서진
담장자이메일 beb2457@unikorea.go.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5585
사업개요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목적내용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기대효과내용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북한인권 실상 대내외 확산, 북한인권 정책수립 등 공론화, 민간단체 인적 역량 강화 등에 기여
지원내용 북한인권 증진관련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둥(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사업설명회내용 2024.01.10.(수) 14시,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 대회의실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02 ~ 20240124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e나라도움 공고문 게시일부터 ~ 2024. 01. 24.(수) 18:00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1부
선정기준설명 단체역량(10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30점)
지원대상내용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추진절차내용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교부신청 > 사업승인 및 1차 보조금 지급 > 사업집행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지급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결과 공개
선정일자 2024022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