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
보조사업명 |
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
공고일자 |
20240126 ~ 20240214 |
지원예산액 |
600,000,000원 |
담당자 |
이서연 |
담장자이메일 |
lhmffj@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54 |
사업개요 |
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 국제적 역량 강화 및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단체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국내 아트페어의 기획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내 아트페어의 국제적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ㅇ 아트페어 차별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고 주도할 수 있는 국제형 아트페어의 성장 지원
- 다양한 기획 및 홍보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아트페어 모객 촉진, 아트페어별 차별성 확보, 관람객 만족도 향상 효과
ㅇ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트페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단계적 성장 |
지원내용 |
아트페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정체성・차별성 확보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의 운영과 아트페어의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사업설명회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시각예술분야 사업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126 ~ 20240214 |
사업일자 |
20240310 ~ 2024121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5시 정각 마감 |
제출서류안내내용 |
•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작성
•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JPG 또는 PDF 파일) 1부
• 과거 아트페어 운영 및 실적 증명 자료 |
선정기준설명 |
사업의 합목적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전문성, 기대 효과 등을 내외부 전문가가 검토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내용 |
2024년 국내에서 아트페어를 개최·운영하는 민간 단체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전시가 주목적인 그룹전, 단체전, 문화축제는 지원 불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추진절차내용 |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내외부전문가가 지원신청서에 기반하여 서류 및 PT심의 |
선정일자 |
20240308 |
통보일자 |
20240311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