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교육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교육부 |
공고명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 사업 수행 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지원 |
공고일자 |
20240131 ~ 20240215 |
지원예산액 |
450,000,000원 |
담당자 |
오민주 |
담장자이메일 |
lightpurp1@moe.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6974 |
사업개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30.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
사업목적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교육청 지정 전문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 |
기대효과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교육청 지정 전문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 |
지원내용 |
①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관련 조사·연구, ②시도 교육감 지정 전문기관 실태조사 및 질 관리 지원, ③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기본과제로 하고, 필요시 추가과제 추진 |
사업설명회내용 |
□ (추진방법)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사업시행기관)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규모) 국고보조금 450백만원* (’24년)
◦ (조사·연구) 120백만원, (질 관리) 250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8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ʹ25∼ʹ26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일자 |
20240131 ~ 20240215 |
사업일자 |
20240301 ~ 202702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모 신청기간) ‘24. 1. 31.(수) ∼ 2. 15.(목) 18:00 / 16일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파일은 e나라도움(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공문으로 제출하고 신청서 인쇄본은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 파일 :
▪(e나라도움) 해당 공고 조회 이후 신청서류 제출
▪(공문)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로 공문 제출
* 신청서 인쇄본 :
소정양식에 따라 A4 규격으로 양면 출력 및 좌철하여 10부를 우편 제출(접수 서류 일체 미반환)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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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1개 기관을 최종 선정
* 사업 수행능력(25점) / 과업 이해도(2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
예산 집행계획(15점)
◦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 신청 시 재공모 추진
- 재공모 이후에도 신청기관이 단독일 경우 적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충족 시 최종 선정
◦ 선정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기관 별도 통지 |
지원대상내용 |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기관 별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 자격 제한
◦ 부정수급, 정부의 동일·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 동일·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기관 또는 단체)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실정법을 위반한 자(기관 또는 단체) |
추진절차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모·선정 및 예산교부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 사업결과 제출 및 성과점검 |
선정일자 |
20240219 |
통보일자 |
20240221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