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통일부 |
공고명 |
2024년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공고일자 |
20240201 ~ 20240221 |
지원예산액 |
82,000,000원 |
담당자 |
양원열 |
담장자이메일 |
jmty@unikorea.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5915 |
사업개요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단체 활동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82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01 ~ 20240221 |
사업일자 |
202403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월 1일부터 2월 21일 18:00 까지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o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 양식) o 서약서 1부(신청서 양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신청서양식)
o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o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별 1부 o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선정기준설명 |
o 수행능력(30점), 사업내용(60점), 예산 적절성(10점) |
지원대상내용 |
이산가족 교류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2월) 수행기관 선정(2월) 보조금 교부(3월) 사업집행(3~12월) 정산 및 결과보고('25년 1월) |
선정일자 |
20240222 |
통보일자 |
20240223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