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공고명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보조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공고일자 20240122 ~ 20240228
지원예산액 88,920,000,000원
담당자 박무성
담장자이메일 idve1003@keco.or.kr
담당자전화번호 032-590-4804
사업개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사업목적내용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기대효과내용 친환경 공장 구축으로 온실가스, 환경오염 저감 및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 기대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추진절차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24 ~ 20240228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4년 2월 28일 18시 이후 접수 불인정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 별첨서류 - 구비서류 (압축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할 것) ※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설명 사전검토(공단) - 서면평가(심의위원회) - 현장조사(공단)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고
지원대상내용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기업별 결과안내 및 통보
제외대상내용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추진절차내용 1. 본사업 신청 : 신청기업 모집 2. 지원과제 선정 : 지원자격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절차 통하여 선정 3. 협약체결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선금지급 4. 사업수행 : 시설 제작 및 설치 5. 진도관리 : 설치현황 현장확인, 월간보고서 제출 등 6. 보고서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출 7. 최종평가 및 정산 : 사업결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검토 확정 8. 사후관리 : 3년간 사업 효과 보고서 제출
선정일자 202405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