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5 해외 거점 플랫폼 홍보 주간 참가 지원 공모 |
보조사업명 |
2025 아시아최대마켓형 공연예술축제운영지원 |
공고일자 |
20250808 ~ 20250825 |
지원예산액 |
80,000,000원 |
담당자 |
김아영 |
담장자이메일 |
aykim@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23 |
사업개요 |
2025 해외 거점 플랫폼 홍보 주간 참가 지원 공모 |
사업목적내용 |
세계 최대 음악 전문 마켓 월드뮤직엑스포, 일본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주최 기관과 일대일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로 한국 공연 단체 해외유통 판로 개척 |
기대효과내용 |
-(유형 1)국가관 부스 활용한 네트워킹 등
-(유형 2)홍보프로그램(피칭) 참가 및 네트워킹 등 |
지원내용 |
- (유형 1) 예술경영지원센터-월드뮤직엑스포 주최기관(피라나아츠) 협약 기반으로,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 월드뮤직 관계자 대상으로 한국관(국가관) 부스운영 및 한국 음악 산업 매개자(프로듀서, 프로모터, 투어 매니저 등)의 해외 홍보 활동‧교섭 집중 지원
- (유형 2) 예술경영지원센터-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협약 기반,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 공연예술 관계자 대상으로 연극·무용·다원 장르 한국 공연예술단체(공모선정) 피칭 및 네트워킹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4208&page=3&txtKeyword=&ddlKeyfield=T |
접수일자 |
20250808 ~ 20250825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4208&page=3&txtKeyword=&ddlKeyfield=T |
접수기간설명 |
2025년8월8일(금)~8월25일(월)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모신청서 1부(날인 필수)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지원 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 내역 포트폴리오 1부(10매 내외)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모 신청서 내 양식 포함) |
선정기준설명 |
1.해외플랫폼 참가 경험 및 운영역량
2.해외 홍보 마케팅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단체의 해외시장 영향력 및 해외유통역량 |
지원대상내용 |
-(유형 1)국내 음악산업 분야 공연예술단체의 매개자(프로듀서, 프로모터, 투어 매니저 등)
-(유형 2)국내 무용, 연극, 다원장르 공연예술단체의 매개자 (프로듀서, 프로모터, 투어 매니저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대상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ㅇ 기획재정부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의「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7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4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의「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ㅇ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ㅇ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ㅇ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국내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사업
ㅇ 국·공립(도, 시, 군립) 및 그 산하 출연단체 사업
ㅇ 초·중·고·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ㅇ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
ㅇ 단체가 아닌 개인이 지원하는 사업 |
추진절차내용 |
서면심의를 통한 선정 |
선정일자 |
20250827 |
통보일자 |
20250903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