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공고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보조) |
보조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보조) |
공고일자 |
20240201 ~ 20240531 |
지원예산액 |
54,000,000원 |
담당자 |
이나연 |
담장자이메일 |
lny194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644-2330 |
사업개요 |
- 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예산 : 54,000천원(2개소)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목적내용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 |
지원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경영체 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붙임파일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28 ~ 20240531 |
사업일자 |
20240102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파일 참고 |
선정기준설명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지원대상내용 |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 : (교육․컨설팅) 5회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추진절차내용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정산 |
선정일자 |
2024060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