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4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보조사업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공고일자 20240125 ~ 20240213
지원예산액 80,000,000원
담당자 유승헌
담장자이메일 cw035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2360
사업개요 ㅇ (사업명)2024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행동강령) 개발 ㅇ (사업기간) 2024.3월 ~ 2024.10월 ㅇ (사업예산) 80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신청대상) 실천규약 개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체육관련 협·단체(조합, 조직위 등
사업목적내용 체육분야 선수·지도자, 관련 종사자와 조직 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규약을 개발하여 안전한 훈련환경 보장
기대효과내용 체육분야 선수·지도자, 관련 종사자와 조직 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규약을 개발하여 안전한 훈련환경 보장
지원내용 민간경상보조
사업설명회내용 ㅇ 체육분야 실천규약 개발 및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ㅇ 체육분야 실천규약 홍보·확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25 ~ 20240213
사업일자 20240311 ~ 2024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모기간: 2024. 1. 25(목) ~ 2. 13(화)
제출서류안내내용 공모 지원신청서(별도 첨부) 참조
선정기준설명 ㅇ 서류 및 제안서 심사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 면접평가를 병행
지원대상내용 실천규약 개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체육관련 협·단체(조합, 조직위 등 포함),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양성평등 관련 단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선정결과 발표 : 2024. 3월중
제외대상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의 각 항에 따라 제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ㅇ 공모 공고 및 사업제안서 접수 : 2024. 1. 25(목) ~ 2. 13(화) ㅇ 보조사업자 심사: 2024. 3월초(예정)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4. 3월~10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 2024. 10월
선정일자 2024031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