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도 어선청년임대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2024년도 어선청년임대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보조사업명 어선임대비지원
공고일자 20240124 ~ 20240207
지원예산액 750,000,000원
담당자 조지형
담장자이메일 cjh045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521
사업개요 청년어업인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한계어업인 대상 연안유휴어선을 확보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연결 및 어선임대비용 지원
사업목적내용 어선어업에 대한 진입장벽인 허가어선 구매비용 등 부담 완화로 청년어업인 신규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청년어업인 신규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모집) 청년어업인 15명 이상 선발 및 모집을 위한 누리집 운영 등 - (연안어선 확보) 청년어업인 임대용 어선 확보(200척) 및 어선목록 누리집 관리 등 - (적정가격 산정) 전문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 (임차료 지원) 청년어업인에게 연안어선을 매칭하고, 어선 임차료 50%(최대 250만원/월)를 지원 및 보험료 등 차등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청년어업인 모집) 청년어업인 15명 이상 선발 및 모집을 위한 누리집 운영 등 - (연안어선 확보) 청년어업인 임대용 어선 확보(200척) 및 어선목록 누리집 관리 등 - (적정가격 산정) 전문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 (임차료 지원) 청년어업인에게 연안어선을 매칭하고, 어선 임차료 50%(최대 250만원/월)를 지원 및 보험료 등 차등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24 ~ 20240207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4.1.24.~ 2024.2.7.(수) 18:00(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양식1) - 기관․법인소개서 등 제안업체 일반현황(양식2 ~ 4) *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양식5 ~ 6) - 사업제안서(양식7) - 기타 증빙 및 참고서류 * 사업신청서(①)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②-⑥) 순서대로 일괄 제본하여 총 7부 제출( USB(저장매체) 1개 포함)
선정기준설명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기관(단체) 선정함 ㅇ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ㅇ 선정기준 : 붙임 2 참고
지원대상내용 ㅇ 공모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추진절차내용 ㅇ 사업제안서를 대면평가 시 ‘24. 1월 중 일정 개별통보, 발표를 위한 PPT 작성* 필요(10분 분량), 서면평가 시 발표자료 미제출 및 일정 미통보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용할 발표자료는 발표일 전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제출(총 7부)하고, 추후 발표자료 수정 금지(발표자료 수정 시 선정 제외)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기관(단체) 선정함 ㅇ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선정일자 2024020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