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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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위탁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명 2024년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위탁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형평성사업)
공고일자 20240123 ~ 20240206
지원예산액 20,000,000원
담당자 박영희
담장자이메일 younghee05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749-6655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 사업대상 : 가좌주공 임대 아파트 입주민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22년 3월~12월 ○ 선정방법 : 공모 후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내용 가. 마을 활동가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 아파트 내 환경, 건강 환경 회복을 위한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소득창출형 활동 및 모델 확립 - 실질적인 소득창출의 시도 및 시행 - 경제적 자활 모델 확립 다. 신규 참여자 발굴 및 주민 맞춤형 건강쉼터 프로그램 운영 - 건강쉼터 프로그램 신규참여자 발굴(전년도 대비 참여자의 30%이상) - 입주민 대상 실내 외 신체적, 정신적지지 및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라.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마. 프로그램 참여 주민 건강조사 실시 - 프로그램 참여 사전·사후 건강조사를 통해 효과 평가 - 프로그램 미참여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한 표본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
사업목적내용 관기관과 협력 및 건강쉼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 및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활모델 구축을 위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관리 욕구 충족 ❍ 아파트 주변 물리·사회·경제적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 탈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사업비
사업설명회내용 과업지시 첨부파일(공고문) 참고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123 ~ 20240206
사업일자 20240302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4. 1. 23. ~ 2024. 2. 6.(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등록 증명(해당될 경우만 제출) ※ 12부 좌철
선정기준설명 ○ 사업추진 역량 20점-인력 및 자기자본 확보여부 10점-기존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30점-사업목적의 적절성 10점-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10점-사업평가계획의 적절성 10점 ○ 지역사회 연계 및 파급효과 50점-타부문과의 협력 및 촉진 25점-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파급효과 25점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점수 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함(반올림). - 단일 기관 지원 : 심사항목 합산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함. - 2개 이상 기관 지원 : 심사항목 합산 점수 평균이 높은 기관을 선정함. - 지원한 기관과 심사위원이 동일 기관인 경우 평균 점수 계산 시 제외함. - 동점인 경우 지역사회 연계 파급효과 획득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함. - 선정된 기관이 포기한 경우 차점을 받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시설 -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기관․단체 및 연구기관,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타법에 저촉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전액 반환 조치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과발표 : 2024. 2. 15. (목)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 통보 - 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inju.go.kr) “게시판-공지사항” -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jinju.go.kr)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사업선정결과확인”
제외대상내용 -특정 지역이나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여행(관광)성 사업 및 일회성 행사, 교육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정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및 시설, 단체
추진절차내용 ○ 2024. 1. 23~2024. 2. 6 :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제출 접수 ○ 2024. 2. 14. : 공모사업 자체심사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의뢰, 공모계획 발표(ppt) ○ 2024. 2. 15. : 공모사업자 결정 통보,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실적 및 정산 보고, 정산검사
선정일자 20240214
통보일자 20240215
기준일자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