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후속지원(유통) 뉴이미지 페스티벌 |
보조사업명 |
2024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아트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40201 ~ 20240216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신주영 |
담장자이메일 |
akl@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36 |
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2023년 공간 인프라를 연계하여 예술인 맞춤형 기술역량 교육부터 예술실험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퍼 테스트베드 Super Testbed>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예술기술 융합의 중장기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후속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실험에서 나아가 유통 기회 제공을 위한 <2024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후속지원 - ‘뉴이미지 페스티벌’ 참가 지원> 공모를 진행합니다.
‘뉴이미지 페스티벌(NewImages Festival)’은 XR, 디지털, 이머시브 분야를 위한 유럽의 대표적 아트마켓으로 예술가, 전문가 등의 관계자들 간의 교류 및 유통 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해당 분야를 통해 해외 마켓 경험과 협력 관계 형성 및 확장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2023년 참여자 대상 중장기 지원을 통해 예술-기술 실험부터 유통까지 종합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융합예술 생태계 구축 기여 |
기대효과내용 |
선정 예술가(단체)의 해외 마켓 참여로 국외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및 작품 유통망 구축 |
지원내용 |
프랑스 ‘뉴이미지 페스티벌’ 참여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숙박, 항공권, 운송비 등), 피칭 및 해외 발표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단발적인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나아가 예술가 혹은 단체가 국내외 예술계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실험 - 제작 - 유통까지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 필요. 특히 해외 아트 마켓에 대한 경험이 적은 예술가를 위한 기회 제공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01 ~ 20240216 |
사업일자 |
20240201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 2. 2.(금) ~ 2024. 2. 16.(금) 15:00 까지
*접수 마감일(24.2.15.(목) 15:00)까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5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필수] 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
2. [필수] 공모신청서 1부 (지정서식)
3. [선택] 작품 상세 설명서(출품작 설명 및 테크라이더) 1부
4. [선택] ‘24 뉴이미지 페스티벌 XR마켓 공모 접수 완료 증빙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1. 수행 인력/단체의 전문성
- 작품의 국외 유통을 위한 전문성 또는 적극성을 갖추었는가
- 사업 이행을 위한 언어능력 또는 적극성을 갖추었는가
2. 주제 및 목적의 적절성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출품작품이 참여 행사의 목적에 적합한가
- 추진 목적에 적절한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가
3. 계획 및 방법의 구체성
-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방법을 수립하였는가
- 참여에 따른 분명한 사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시한 방향이 타당한가
- 사업추진 및 예산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지원대상내용 |
2023 아트코리아랩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23 아트코리아랩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예술인 혹은 단체
- 국비, 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된 자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2월 1일(목)~2월 16일(금) : 공고 및 접수
2월 2주 : 서류 행정 검토 (서류미비, 신청자격 등 행정검토)
2월 3주 : 1차 서류, 2차 발표 심의 진행
2월 4주 : 최종선정 결과 공고 |
선정일자 |
202402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