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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액화, 특수, 일반, 증설)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명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액화, 특수, 일반, 증설)
보조사업명 (1차년도)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고일자 20250328 ~ 20250508
지원예산액 136,500,000,000원
담당자 노범규
담장자이메일 bgnoe@aea.kr
담당자전화번호 010-6237-6399
사업개요 -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의 사업 확대 및 안정화 지원
사업목적내용 -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대상 공개 모집 -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기대효과내용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소차보급 활성화 기여 및 대기환경 개선 - 수소충전소 충전 서비스 제공 확대
지원내용 - 일반 1기: 총 사업비 3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1억원) - 일반 2기: 총 사업비 5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35억원) - 일반 증설: 총 사업비 2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4억원) - 특수: 총 사업비 6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42억원) - 특수 증설: 총 사업비 25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7.5억원) - 액화: 총 사업비 10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70억원) - 액화 증설: 총 사업비 4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8억원) ※ 2개년 사업의 경우 연도별 50% 분할 지급
사업설명회내용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aea.or.kr/notify/businessView.do?pageIndex=1&idx=45844&searchValue=
접수일자 20250328 ~ 20250508
사업일자 20250328 ~ 20250508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aea.or.kr/notify/businessView.do?pageIndex=1&idx=45844&searchValue=
접수기간설명 사업 제안서 접수 기한(직접 제출 권고): 2025. 3. 28. ~ 5. 8. 접수 예정부지 사전 제출 기한(선택): 2025. 3. 28. ~ 4. 11.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참조] 2. 사업 예정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매매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1부 * 가계약인 경우 사업선정 시 즉시 해당부지의 매매 또는 임대의 본 계약 체결 조항을 가계약서 조항에 포함 필수 3. 사업 예정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담당 관(부)서의 부지사용동의서 또는 부지사용 협조 공문 1부 4. 사업 예정부지가 각종 부담금 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부지인 경우 납부 대상자의 부담금 지급 이행 계약서 또는 법적효력이 유효한 비용 지급 각서 1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지 조성 및 성토 등 추가로 집행 하여야 하는 사업비용(참가자 개별 확인) 5. 설치 부지 인·허가(건축허가,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서(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지자체 의견서 1부(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 사전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부지 우선 선정 6. 사업 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필지별, 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7. 제출일 기준 최신 표준재무제표 1부 ※ 최근 설립되어 발급이 불가한 법인은 ′25년 1월~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등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국세청, 회계법인, 회계사 등의 날인이 포함된 자료) 8. 신용평가등급 판정서 1부(평가 기준 재무제표 포함) 9.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1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2. 대표자(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3.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사본) 각 1부 14.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 1부, 공동수급社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별첨1] 참조 15. 기타 사업 참가자격 증명 서류
선정기준설명 - (사업자 선정)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순서) 액화 → 특수 → 일반 → 증설 순으로 진행 ※ 버스공영차고지 내 또는 인접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시 우선 지원 ※ 단일 사업자가 다수의 충전소 설치제안 가능
지원대상내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직접 통보
제외대상내용 1.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2. 고속도로 휴게소 內 증설 유형만 사업 신청 가능,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신규사업 신청 가능
추진절차내용 사업 공모 → 사업 제안서 평가 → 결과 통보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일자 202505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