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공고명 |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액화, 특수, 일반, 증설) |
보조사업명 |
(1차년도)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
공고일자 |
20250328 ~ 20250508 |
지원예산액 |
136,500,000,000원 |
담당자 |
노범규 |
담장자이메일 |
bgnoe@a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6237-6399 |
사업개요 |
-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의 사업 확대 및 안정화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대상 공개 모집
-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기대효과내용 |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소차보급 활성화 기여 및 대기환경 개선
- 수소충전소 충전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원내용 |
- 일반 1기: 총 사업비 3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1억원)
- 일반 2기: 총 사업비 5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35억원)
- 일반 증설: 총 사업비 2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4억원)
- 특수: 총 사업비 6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42억원)
- 특수 증설: 총 사업비 25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7.5억원)
- 액화: 총 사업비 10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70억원)
- 액화 증설: 총 사업비 4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8억원)
※ 2개년 사업의 경우 연도별 50% 분할 지급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aea.or.kr/notify/businessView.do?pageIndex=1&idx=45844&searchValue= |
접수일자 |
20250328 ~ 20250508 |
사업일자 |
20250328 ~ 20250508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aea.or.kr/notify/businessView.do?pageIndex=1&idx=45844&searchValue= |
접수기간설명 |
사업 제안서 접수 기한(직접 제출 권고): 2025. 3. 28. ~ 5. 8.
접수 예정부지 사전 제출 기한(선택): 2025. 3. 28. ~ 4. 11.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참조]
2. 사업 예정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매매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1부
* 가계약인 경우 사업선정 시 즉시 해당부지의 매매 또는 임대의 본 계약 체결 조항을 가계약서 조항에 포함 필수
3. 사업 예정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담당 관(부)서의 부지사용동의서 또는 부지사용 협조 공문 1부
4. 사업 예정부지가 각종 부담금 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부지인 경우 납부 대상자의 부담금 지급 이행 계약서 또는 법적효력이 유효한 비용 지급 각서 1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지 조성 및 성토 등 추가로 집행 하여야 하는 사업비용(참가자 개별 확인)
5. 설치 부지 인·허가(건축허가,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서(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지자체 의견서 1부(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 사전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부지 우선 선정
6. 사업 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필지별, 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7. 제출일 기준 최신 표준재무제표 1부
※ 최근 설립되어 발급이 불가한 법인은 ′25년 1월~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등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국세청, 회계법인, 회계사 등의 날인이 포함된 자료)
8. 신용평가등급 판정서 1부(평가 기준 재무제표 포함)
9.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1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2. 대표자(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3.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사본) 각 1부
14.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 1부, 공동수급社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별첨1] 참조
15. 기타 사업 참가자격 증명 서류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자 선정)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순서) 액화 → 특수 → 일반 → 증설 순으로 진행
※ 버스공영차고지 내 또는 인접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시 우선 지원
※ 단일 사업자가 다수의 충전소 설치제안 가능 |
지원대상내용 |
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직접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2. 고속도로 휴게소 內 증설 유형만 사업 신청 가능,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신규사업 신청 가능 |
추진절차내용 |
사업 공모 → 사업 제안서 평가 → 결과 통보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일자 |
202505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