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일반·지방행정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명 |
2024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모집 |
보조사업명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
공고일자 |
20240206 ~ 20240220 |
지원예산액 |
21,000,000원 |
담당자 |
홍미은 |
담장자이메일 |
mieun8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300-2417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4년 장애인 정보화교육
2. 지원 규모 : 금21,000,000원(금이천일백만원)
3. 사업 기간 : 2024. 4.~ 11.(8개월)
4. 사업 목적 : 장애인 대상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5. 사업 내용
-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1개소)에서 과정별 맞춤형 교육방안을 제시, 진행
6. 사업 목표 : 252명/ 720시간 이상 |
사업목적내용 |
❍ 장애인 대상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기여 |
지원내용 |
❍ 장애인 정보화교육 교부금 21,000천원 - 강사비 및 교육 운영비 |
사업설명회내용 |
가. 교육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함 *2024년 1월 개정
나. 보조금 집행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의 개정시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로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06 ~ 20240220 |
사업일자 |
20240401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 접수기간 : 2024. 2. 6.(화) ∼ 2024. 2. 20.(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www.gosims.go.kr)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1부(「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및 공익활동 증빙서 각 1부)
※ A4용지 세로형, 단면으로 총(25매 이내)로 작성
2. 2024년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3.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별 신청 자격 증명 확인서류 1부
※ 공모신청 및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및 제출 |
선정기준설명 |
❍ 기관자체평가(소관부서검토) 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지원대상내용 |
1.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등(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참여 불가)
2. 10인 이상 동시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및 교육시설(인터넷, PC 10대 이상 보유 등) 구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정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타부서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과통보: 2024. 3월 말 (세종시 누리집 게시, 선정기관 개별통보)
※ 교육기관 결과발표 일정은 市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3.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4.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5.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원 ⇒ 정보화교육 추진 ⇒ 정산 |
선정일자 |
20240329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