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으뜸 전곡선사거리 만들기 "콩이랑 율무랑 냠냠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국토및지역개발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공고명 으뜸 전곡선사거리 만들기 "콩이랑 율무랑 냠냠냠"
보조사업명 전곡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고일자 20250331 ~ 20250404
지원예산액 8,000,000원
담당자 김우경
담장자이메일 fiel@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839-2410
사업개요 사업명 : 2025년 전곡특화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사업비 : 37,500천원 기 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3. 31.(월)~2025. 4. 14.(월)(15일간)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2025. 11. 20. 지원자격 : 전곡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공동체 지원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마을재생을위한 주민제안사업
사업목적내용 집행교육-사업운영, 보조금 집행관련(사업정산까지 3회 예정) 보조금 통장개설-선정 후, 모임명 또는 대표자명(공동체명)으로 통장개설(통장개설:연천군 NH농협은행)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선정된 보조 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사업비 수령-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전액 또는 분할 수령) 사업비 집행(사업수행)-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강사비 등 인건비의 경우에만, 계좌이체 허용) 사업비 정산-사업종료 후, 21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접)
기대효과내용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마을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개선함으로서 주민자치의 실현
지원내용 최대 공동체 6개팀 선정(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2025년 전곡특화도시 재생사업 선정에 따라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일원에 지역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발굴.기획.추진하는 마을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eoncheon.go.kr/www/selectGosiData.do?key=3393¬_ancmt_mgt_no=37756
접수일자 20250331 ~ 20250414
사업일자 20250403 ~ 20251120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eoncheon.go.kr/www/selectGosiData.do?key=3393¬_ancmt_mgt_no=37756
접수기간설명 주말 및 공휴일은 메일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계획서 및 공모신청서 각 1부 공동체 소개서 및 참여자명단 각 1부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1부
선정기준설명 적합성, 공익성, 현실성, 참여도, 독착성 등 5가지 지표
지원대상내용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순 교육사업 금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후, 선정된 공동체 대표에게 개별 연락 예정
제외대상내용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연천군 외 타 기관 보조금 포함) *단,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도시재생 목적으로 지속성이 필요힌 경우 지원 가능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주된 사업 목적이 영리 목적, 1회성(축제.행사)으로 명확한 사업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절차내용 집행교육-사업운영, 보조금 집행관련(사업정산까지 3회 예정) 보조금 통장개설-선정 후, 모임명 또는 대표자명(공동체명)으로 통장개설(통장개설:연천군 NH농협은행)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선정된 보조 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사업비 수령-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전액 또는 분할 수령) 사업비 집행(사업수행)-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강사비 등 인건비의 경우에만, 계좌이체 허용) 사업비 정산-사업종료 후, 21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접)
선정일자 20250430
통보일자 2025043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