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공모 |
보조사업명 |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
공고일자 |
20240213 ~ 20240227 |
지원예산액 |
800,000,000원 |
담당자 |
전소현 |
담장자이메일 |
sohyunc@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10 |
사업개요 |
ㅇ 공 모 명 :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ㅇ 공모일정 : 공고일 ~ 2. 27.(화) 17:00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ㆍ기관
- 자체 전시 공간 보유 혹은 운영(위탁 포함) 필수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선정기관 소재지는 무관)
ㅇ 지원내용
-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해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체험ㆍ창작 워크숍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800백만원, 16개 내외(선정단체별 최대 5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필수) |
사업목적내용 |
ㅇ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체험ㆍ창작 워크숍 지원을 통해 대국민 전시 접근성 제고 및 미술 소비 문화 확산 |
기대효과내용 |
ㅇ 미술 소비문화 확산
- 대상별 특화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창작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국민 전시 접근성 제고 및 미술 향유 확대
ㅇ 전시해설 경쟁력 강화
- 전문가 활용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하여 전시해설 인력 역량 강화 및 해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지원내용 |
ㅇ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해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ㅇ 체험ㆍ창작 워크숍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전시해설
- 총 30회 이상 (대상 특화 5회 포함) 운영
· 일반 관람객 대상 25회 이상
· 일반(정보 약자), 어린이(취약계층), 장애인, 외국인 중 택일하여 5회 이상, 회당 15명 이상 참여자 모집 필수
※ 단, 영상자료 및 오디오 도슨트는 전체 운영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전시해설 인력 교육
- 총 16시간 이상 운영, 교육 참여자 15명 이상 모집 필수
- 전시해설 인력 교육 수료증 발급 권고
ㅇ 체험ㆍ창작 워크숍
- 총 10회 이상 운영, 회당 10명 이상 참여 필수
-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참여자 공개모집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13 ~ 20240227 |
사업일자 |
20240501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2. 27.(화) 17:00
※ 접수일 마감 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 지원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② 지원신청서(HWP)
③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JPG/PDF) |
선정기준설명 |
프로그램의 우수성(30), 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 가능성(40), 기대효과(30) |
지원대상내용 |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ㆍ기관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ㆍ기관
- 자체 전시 공간 보유 혹은 운영(위탁 포함) 필수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선정기관 소재지는 무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보조사업 수행배제등)에 해당하는 기관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 기준), 제10조 (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기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기업(기관)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기관) |
추진절차내용 |
ㅇ 공모접수 : 공고일 ~ 2024.2.27.(금) 17:00
ㅇ 서류심사 : 3월 1주
ㅇ 결과발표 : 3월 2주
ㅇ 오리엔테이션 : 4월 중
ㅇ 지원금 교부 : 4월 ~ 5월
ㅇ 사업추진 : 5월 ~ 11월
ㅇ 정산 및 실적보고 : 12월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40315 |
통보일자 |
20240315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