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기금관리기관 |
공모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고명 |
2024년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기관(창업기획자) 모집 |
보조사업명 |
2024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공고일자 |
20240213 ~ 20240227 |
지원예산액 |
4,200,000,000원 |
담당자 |
우영득 |
담장자이메일 |
wyd@ksp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410-1755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투자유치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사업기간: ‘24. 1월 ~ 12월 (성과 평가를 통해 협약기간 1년 연장 여부 결정)
ㅇ 지원방법: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 4개소 운영을 통해 60개사 기업 지원
ㅇ 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전문교육, 초기/후속투자 지원 등
ㅇ 자부담(투자): 운영기관은 보조금의 20% 투자, 지원기업은 보조금의 10% 납부 |
사업목적내용 |
ㅇ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투자유치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기대효과내용 |
ㅇ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투자유치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내용 |
ㅇ 사업내용: 운영기관을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7년 미만 기업(예비창업자 제외) 발굴·보육, 투자지원 등
ㅇ 보조금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금으로 사용
ㅇ 필수사항: 운영기관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직접투자(2~3개 기업 이상)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40213 ~ 20240227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ㅇ 신청기간: ‘24. 2. 13.(화) ∼ 2. 27.(화) 17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우편발송) 모두 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에서 출력한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양면 인쇄) ※ 1부 기명, 7부 무기명으로 제본(제본형태 상관 없음)
- 사업계획서 파일은 온라인 접수 시 e-나라도움상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 사업계획서 양식 내 별첨 파일은 제본 시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③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⑥ 최근결산 재무제표 1부
⑦ TIPS 운영사 선정 확인서류 1부[해당자만]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최소 의무 투자금액(보조금 총액의 20%, 현금 자부담금으로 편성) 미만으로 예산 편성한 경우에는 미접수 처리됨 |
선정기준설명 |
ㅇ 평가방식: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 발표평가만 진행하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 공모참여자가 없거나 공모참여 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
※ 평가 순위별 예산 및 기업배정 차등지원 가능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
지원대상내용 |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ㅇ 대응자금: 보조금 총액의 2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스타트업 2개 이상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접수자 이메일로 안내 |
제외대상내용 |
ㅇ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및 아래 항목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 제13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사업의 운영 지침에 의거,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3. 공고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5.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기업) |
추진절차내용 |
ㅇ 접수기간: ‘24. 2. 13.(화) ∼ 2. 27.(화) 17시까지
ㅇ 평가일정: ‘24. 3. 7. (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예정
※ 미선정 액셀러레이터(운영기관) 대상 3월 3주차쯤 이메일 통보 |
선정일자 |
20240311 |
통보일자 |
20240311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