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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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 사업 수행 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교육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교육부
공고명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 사업 수행 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지원
공고일자 20240131 ~ 20240215
지원예산액 450,000,000원
담당자 오민주
담장자이메일 lightpurp1@moe.go.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6974
사업개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30.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사업목적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교육청 지정 전문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
기대효과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교육청 지정 전문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
지원내용 ①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관련 조사·연구, ②시도 교육감 지정 전문기관 실태조사 및 질 관리 지원, ③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기본과제로 하고, 필요시 추가과제 추진
사업설명회내용 □ (추진방법)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사업시행기관)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규모) 국고보조금 450백만원* (’24년) ◦ (조사·연구) 120백만원, (질 관리) 250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8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ʹ25∼ʹ26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40131 ~ 20240215
사업일자 20240301 ~ 20270228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공모 신청기간) ‘24. 1. 31.(수) ∼ 2. 15.(목) 18:00 / 16일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파일은 e나라도움(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공문으로 제출하고 신청서 인쇄본은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 파일 : ▪(e나라도움) 해당 공고 조회 이후 신청서류 제출 ▪(공문)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로 공문 제출 * 신청서 인쇄본 : 소정양식에 따라 A4 규격으로 양면 출력 및 좌철하여 10부를 우편 제출(접수 서류 일체 미반환)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506호)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1개 기관을 최종 선정 * 사업 수행능력(25점) / 과업 이해도(2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 예산 집행계획(15점) ◦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 신청 시 재공모 추진 - 재공모 이후에도 신청기관이 단독일 경우 적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충족 시 최종 선정 ◦ 선정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기관 별도 통지
지원대상내용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기관 별도 통지
제외대상내용 □ 자격 제한 ◦ 부정수급, 정부의 동일·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 동일·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기관 또는 단체)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실정법을 위반한 자(기관 또는 단체)
추진절차내용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모·선정 및 예산교부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 사업결과 제출 및 성과점검
선정일자 20240219
통보일자 20240221
기준일자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