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4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
보조사업명 |
24패션디자인시제품제작지원 |
공고일자 |
20240216 ~ 20240312 |
지원예산액 |
820,000,000원 |
담당자 |
서수빈 |
담장자이메일 |
plz@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462 |
사업개요 |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선정을 통한 패션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상품 다양화를 통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매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비즈니스 안정화
-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체계적 브랜드 육성 |
지원내용 |
-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지원 (의류 최대 3천9백만원, 잡화 최대 2천만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23.10.31.까지 |
사업설명회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설명회 자료집 참조 (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16 ~ 20240312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고기간 : 2024. 2. 16.(금) ~ 2024. 3. 12.(화) 11:00:00
- 접수기간 : 2024. 2. 16.(금) ~ 2024. 3. 12.(화) 11:00: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수행계획서, ②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2022~2023년 매출증빙서류, ⑦포트폴리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설명 |
-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과제내역, 기대성과, ESG 지표 등을 종합 평가(서면, 발표 등) 하여 선정
※ 세부기준 첨부파일 참조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 대상 :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의류(남성, 여성, 공용) 또는 잡화(가방,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쇼룸 2년(4시즌) 이상 참여 기업(브랜드)
- 국내·외 매출실적 2년(4시즌) 이상 제출 가능 기업(브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 공고문 하단 ‘참가기준’ 참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kocca.kr) 공지사항 및 합격자 별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 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을 5년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2024년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ㅇ 디자이너 기준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추진절차내용 |
- 서면평가-발표평가-사업비 조정 실시
- 종합점수(100%)=서면평가(30%)+발표평가(70%)
- (서면평가) 접수 브랜드 중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최종 선정대상의 1.5배수 내외)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內 최종 선정
※ 2차 발표평가 시 디자이너 참석 필수
※ 선정과정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통해 확정 예정
※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신청금액 삭감될 수 있으며, 잔여 제작지원비는 규모를 판단하여 예비순위자를 지원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40415 |
통보일자 |
20240426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