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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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고명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24년 시범단지 농기자재 지원(경상)
공고일자 20240216 ~ 20240220
지원예산액 250,000,000원
담당자 최윤미
담장자이메일 yumnyou@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3-249-3556
사업개요 사업량 : 1개소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 175, 도비 22.5, 시군비 52.5)
사업목적내용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기대효과내용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확산
지원내용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지원 등
사업설명회내용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220 ~ 20240305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선정기준설명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지원대상내용 개별경영체(농업인), 법인 경영체(영농조합 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 등 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자체심의 후 문서 통보
제외대상내용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추진절차내용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지침 기준
선정일자 20240306
통보일자 20240306
기준일자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