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통일·외교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통일부
공고명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
공고일자 20240201 ~ 20240229
지원예산액 386,000,000원
담당자 황호석
담장자이메일 hhsrma@unikorea.go.kr
담당자전화번호 02-901-705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 목 적 : 국내외 통일인식 제고와 자유‧인권‧통일 교육 확대 ○ 사업기간 : ‘24. 4월 ~ ’24. 11월말 예정 ○ 사업예산 : ₩386,000,000(삼억팔천육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4월중 1차(사업비의 70% 이내) 지급 후 점검 결과에 따라 2차(나머지 잔액) 지급
사업목적내용 국내외 통일인식 제고와 자유‧인권‧통일 교육 확대
기대효과내용 사회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지원ㆍ관리를 통한 지역 통일교육 역량 강화, 통일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통일인식 제고
지원내용 o 국고보조금 386백만원 - 국내사업 4천만원 내외, 해외사업 1억원 이하
사업설명회내용 ○ 일시·장소 : 2024.2.14.(수) 16:30, 국립통일교육원 제2교육관 3층 대강의실 ※ 주소 : 서울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참여 방법 : 2024.2.12.(월) 18:00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201 ~ 20240229
사업일자 20240401 ~ 2024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월 1일부터 2월 29일 18:00까지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법인설립 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선정기준설명 ○심사기준 : 단체역량(15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25점) - 단체역량 15점은 정량평가로 선정위원회가 심사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의무적 자기부담금은 없으나, 신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선정 심사시 자기부담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발표일정 : 2024. 3. 15.(금) 15:00 ○ 발표방법 : 개별 통보 및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추진절차내용 o 추진일정 : 공모사업 공고(2월)→ 사업설명회(2월 중순)→ 심사(3월)→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3월 중순)→ 보조금 교부(4월)→ 사업집행(4월~11월)→ 정산·결과보고(12월)
선정일자 20240315
통보일자 20240315
기준일자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