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고명 |
2025년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5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
공고일자 |
20250402 ~ 20250502 |
지원예산액 |
270,000,000원 |
담당자 |
염도원 |
담장자이메일 |
54eh@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44-999-0238 |
사업개요 |
한글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한글문화가 창작·소비되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거점 마련 |
사업목적내용 |
세종시 조치원 내 한글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한글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내용 |
한글의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한글콘텐츠를 생산하고,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한글콘텐츠 창업가」를 발굴·육성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 한글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및 브랜드(CI, BI) 고도화, 로컬 커뮤니티 형성, 사업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3천만원 차등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교육&멘토링,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사 업 명)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로컬콘텐츠타운(조치원) 내 한글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한글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2025. 12. 31.
□ (지원대상) 사업대상지인 ‘세종 로컬콘텐츠타운*’에서 한글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예비)창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총 12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custom/notice_view.do?no=34893&div_code=&pn=1&kind=my&sPtime=now&sMenuType=&pagePerContents=8&cmntySeqNum=&menuSeqNum=&storyList=&sdate=&edate=&orderByVal=1&title=%ED%95%9C%EA%B8%80 |
접수일자 |
20250402 ~ 20250502 |
사업일자 |
20250620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custom/notice_view.do?no=34893&div_code=&pn=1&kind=my&sPtime=now&sMenuType=&pagePerContents=8&cmntySeqNum=&menuSeqNum=&storyList=&sdate=&edate=&orderByVal=1&title=%ED%95%9C%EA%B8%80 |
접수기간설명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수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필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2.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2년~'24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원, 청년확인용 증빙서류(가점) |
선정기준설명 |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 세종 로컬콘텐츠타운(조치원)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글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조치원)가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❶참가신청 시 사업장 주소지가 조치원 내에 있거나, ❷조치원 내 새로운 사업장 조성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함
❶ 조치원 내 사업장을 둔 경우, 동일 주소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업장 주소지 유지
❷ 조치원 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장 조성 예정지로 신청 가능하나, 조성 예정지 공간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계약서 등) 협약 전까지 제출해야 함. 불가한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로 대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합격 연락 |
제외대상내용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추진절차내용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② 발표평가
③ 최종선정 |
선정일자 |
20250521 |
통보일자 |
20250526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