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명 2025년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공고일자 20250402 ~ 20250502
지원예산액 270,000,000원
담당자 염도원
담장자이메일 54eh@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44-999-0238
사업개요 한글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한글문화가 창작·소비되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거점 마련
사업목적내용 세종시 조치원 내 한글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한글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내용 한글의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한글콘텐츠를 생산하고,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한글콘텐츠 창업가」를 발굴·육성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한글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및 브랜드(CI, BI) 고도화, 로컬 커뮤니티 형성, 사업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3천만원 차등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교육&멘토링,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사업설명회내용 □ (사 업 명) 한글콘텐츠 창업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로컬콘텐츠타운(조치원) 내 한글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한글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2025. 12. 31. □ (지원대상) 사업대상지인 ‘세종 로컬콘텐츠타운*’에서 한글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예비)창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총 12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custom/notice_view.do?no=34893&div_code=&pn=1&kind=my&sPtime=now&sMenuType=&pagePerContents=8&cmntySeqNum=&menuSeqNum=&storyList=&sdate=&edate=&orderByVal=1&title=%ED%95%9C%EA%B8%80
접수일자 20250402 ~ 20250502
사업일자 2025062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custom/notice_view.do?no=34893&div_code=&pn=1&kind=my&sPtime=now&sMenuType=&pagePerContents=8&cmntySeqNum=&menuSeqNum=&storyList=&sdate=&edate=&orderByVal=1&title=%ED%95%9C%EA%B8%80
접수기간설명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수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제출서류안내내용 1. 필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2.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2년~'24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원, 청년확인용 증빙서류(가점)
선정기준설명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1. 세종 로컬콘텐츠타운(조치원)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글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조치원)가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❶참가신청 시 사업장 주소지가 조치원 내에 있거나, ❷조치원 내 새로운 사업장 조성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함 ❶ 조치원 내 사업장을 둔 경우, 동일 주소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업장 주소지 유지 ❷ 조치원 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사업장 조성 예정지로 신청 가능하나, 조성 예정지 공간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계약서 등) 협약 전까지 제출해야 함. 불가한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로 대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합격 연락
제외대상내용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추진절차내용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② 발표평가 ③ 최종선정
선정일자 20250521
통보일자 20250526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