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4년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지원 |
공고일자 |
20240219 ~ 20240311 |
지원예산액 |
756,000,000원 |
담당자 |
이승용 |
담장자이메일 |
leesy198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29-4149 |
사업개요 |
1. 사업명: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756백만원
3. 사업대상: 전 국민 |
사업목적내용 |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GAP 가치를 확산시키고 GAP 농산물의 선순환 유통구조 정착 |
기대효과내용 |
1. 대중매체를 활용한 접점 홍보로 GAP인증 인지도 제고
2. 유통(온, 오프라인)·급식업체와 협업하여 GAP 농산물 소비 확대
3. 우수사례 발굴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유통·소비 촉진
4. GAP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방안 마련 |
지원내용 |
1. 대중매체 활용 홍보
2. 유통(온, 오프라인)·급식업체 협력 홍보 등 추진
3.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제도 개선 |
사업설명회내용 |
1. 사업내용
- 대중매체(라디오, TV, SNS 등) 활용 홍보
- 유통·판매업체와 협력하여 기획판매전 운영 및 GAP 농산물 전용판매대 설치 등
-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GAP인증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제도 개선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19 ~ 20240311 |
사업일자 |
20240325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2024년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
선정기준설명 |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다양한 매체 활용, 업체 협력을 통한 홍보 능력이 있는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추진절차내용 |
1.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
선정일자 |
20240325 |
통보일자 |
20240325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