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2 |
| 분야명 |
농림수산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 공고명 |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 보조사업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국비) |
| 공고일자 |
20210422 ~ 20210428 |
| 지원예산액 |
40,800,000원 |
| 담당자 |
정신혁 |
| 담장자이메일 |
covenantz@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61-860-0414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사 업 비 : 40,800,000원
- 사업내용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
| 사업목적내용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 기대효과내용 |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
| 사업설명회내용 |
2022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안내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 접수일자 |
20220318 ~ 20220325 |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 접수기간설명 |
2022. 3. 18. ~ 2022. 3. 25. |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선정기준설명 |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와 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 지원대상내용 |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어업경영기반 장흥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 제외대상내용 |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여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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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 사업자선정 - 사업추진 -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정산 |
| 선정일자 |
20220328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