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4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GAP생산여건조성 |
공고일자 |
20240219 ~ 20240311 |
지원예산액 |
350,000,000원 |
담당자 |
이승용 |
담장자이메일 |
leesy198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29-4149 |
사업개요 |
1. 사업명: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350백만원
3. 사업대상 및 지역: 전국의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 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 |
사업목적내용 |
1. GAP인증 확산을 위한 GAP 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2.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GAP인증 활성화 유도 |
기대효과내용 |
1.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 보호
2. GAP인증 참여 농가와 GAP 농산물의 생산 확대로 GAP인증의 활성화
3. 우리 농산물의 안전 관리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1. 신규 농가: 2,8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2,520농가 이상 인증
2. 갱신 농가: 2,0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1,800농가 이상 갱신
3. 내부심사자: 500명 이상 컨설팅 후, 450명 이상 지정 전환
4. 우수관리시설: 10개소 이상 컨설팅 후, 9개소 이상 지정 전환
5. 설문조사: 컨설팅 대상(신규·갱신 농가, 우수관리시설, 내부심사자)의 90% 이상 |
사업설명회내용 |
1. 사업내용
- GAP 기본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인증 취득 유도, GAP 시설 컨설팅, 내부심사자 역량강화 컨설팅
- GAP인증 설문조사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 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19 ~ 20240311 |
사업일자 |
20240325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2024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
선정기준설명 |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GAP인증 교육·컨설팅 능력이 있는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추진절차내용 |
1.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
선정일자 |
20240325 |
통보일자 |
20240325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