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고명 |
2024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 |
보조사업명 |
2024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0219 ~ 20240308 |
지원예산액 |
173,886,000원 |
담당자 |
나다현 |
담장자이메일 |
dani9211@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10-6705-8022 |
사업개요 |
▣ 공모대상: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3개소
▣ 공모주체: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기간:지정일 ~ 2024.12.31.
▣ 사업지원금액: 173,886천원(57,962,000원*3개소)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있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2024.2.26.(월) ~ 2024.3.8.(금) 16:00까지 (12일간)
○ 제출서류
1) 공문
2) (붙임1)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9] 3) (붙임2)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10]
4)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정관(허가공문 포함)
6)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7)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붙임3)사업수행기관 현황
- (붙임4)서약서 1부
- (붙임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사업계획 발표자료 파일 (자유양식,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발표자료)
※신청서 등 서식은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incheon) 지역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반드시 지정서식으로 작성해야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 신청기간 내 e나라도움에 등록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이후 수정 및 제출 불가)
※ e나라도움 문의: 1677-9595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세부사항은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침 참조)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계획(안) 수립 및 운영
- 휴식지원 프로그램 2개 이상 운영 : 가족캠프(기본)는 필수
- 인천광역시 참여자 목표 수 : 총878명(293명*3개소)
○ 사업홍보 및 참여가정 모집
○ 참여자 관리 및 운영(도우미 지원, 교육, 안전관리 계획 등)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지침 내 서식 사용)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지침 내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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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기대효과내용 |
1. 발달장애인 가족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
2. 휴식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
3. 여행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 완화 |
지원내용 |
1.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원 금액: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지원
- 당일: 75,000원
- 1박 2일: 150,000원
- 2박 3일: 240,000원
3. 지원 프로그램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수행기관공모문 확인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생략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226 ~ 20240308 |
사업일자 |
20240318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4.02.26~2024.03.08 16:00 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문
2) (붙임1)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9] 3) (붙임2)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10]
4)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정관(허가공문 포함)
6)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7)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붙임3)사업수행기관 현황
- (붙임4)서약서 1부
- (붙임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사업계획 발표자료 파일 (자유양식,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발표자료) |
선정기준설명 |
▣ 심 사 일 : 2024.3.14.목 (※심사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의 개최
- 심사위원회의는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삼사위원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선정점수 최저기준: 70점 이상)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우수성(20점),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10점)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점),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10점),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10점)
※ 선정심사위원회 당일 신청기관 담당자의 발표 충실도 등 평가 |
지원대상내용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심사결과발표
- 최종 선정기관 개별 통보,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미선정 기관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 |
제외대상내용 |
붙임1. 수행기관 공모문 참고 |
추진절차내용 |
붙임1. 수행기관 공모문 참고 |
선정일자 |
20240318 |
통보일자 |
20240318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