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
보조사업명 |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
공고일자 |
20240226 ~ 20240311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김홍수 |
담장자이메일 |
ome9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364 |
사업개요 |
사업규모: 900백만원
사업기간: '24.3.(사업자선정일) ~ '24.12.31.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사업목적내용 |
결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지역 특성과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역량 중심 인구교육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전국민 대상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
지원내용 |
보조금 900백만원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530백만원
인구교육을 이끄는 전문인력 집중 양성 120백만원
인구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250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304 ~ 20240311 |
사업일자 |
20240318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사업 설명자료
확약서 |
선정기준설명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
지원대상내용 |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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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제힌)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공모 ---> 접수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결산 |
선정일자 |
2024031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