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2 |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 공모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 공고명 |
2022년 대중소기업 감축 동행 지원 |
| 보조사업명 |
대중소기업 감축 동행 지원 |
| 공고일자 |
20220302 ~ 20220325 |
| 지원예산액 |
174,900,000원 |
| 담당자 |
손관표 |
| 담장자이메일 |
kpson@energy.or.kr |
| 담당자전화번호 |
052-920-0403 |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 |
| 사업목적내용 |
대기업 전·현직 전문가 중심의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현황 진단, 감축기술 이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및 대·중소기업 온실가스 동반감축 유도 |
| 기대효과내용 |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및 대·중소기업 온실가스 동반감축 유도 |
| 지원내용 |
ㅇ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향상 유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중소기업 1개사당 330만원)지원
- 대기업에서 총 사업비의 25%(177만원/업체)를 자부담하여 현물출자 |
| 사업설명회내용 |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일자 |
20220302 ~ 20220325 |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 접수 완료 필요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만 인정 |
| 선정기준설명 |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
-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도 지원 |
| 지원대상내용 |
중소기업 53개사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별도 선정결과 통보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안내 |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선정 배제
ㅇ 2020~2021년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자 선정 배제 |
| 추진절차내용 |
모집공고 → 선정 및 협약 → 선정 교부 → 중간점검 → 컨설팅 수행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잔금교부 → 성과보고회 |
| 선정일자 |
20220408 |
| 통보일자 |
20220408 |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