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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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명 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성인전환기)
공고일자 20240227 ~ 20240312
지원예산액 44,100,000원
담당자 곽아랑
담장자이메일 fld1014@koddi.or.kr
담당자전화번호 031-895-6135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 서비스 대상자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써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사업 기간: 2024. 04. ~ 2024. 12. (약 9개월) □ 2기관 이상 선정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기대효과내용 □ 발달장애인 자녀 및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내용 □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 교육내용: 발달장애인 진학 관련학과, 사회적기업 등 견학, 직업체험 형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예시) 대학 견학, 직업훈련센터 직업 모의체험 등 ○ 인원: 당사자 참석 필수 / 숙박 불가 □ 멘토형 프로그램 ○ 강연, 특강(대화식 콘서트), 진로체험 박람회, 페스티벌 등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설계기회 제공 예시) 발달장애인 직장인의 특강을 통한 해당 직업의 이해/ 취업자 인터뷰 영상 시청/ 발달장애인 대학생 멘토링 등 □ 자조모임형 ○ 교육내용: - 최소 5회 ~ 최대 10회기(회기당 2시간 이상 활동 필수) -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련 교육내용, 총 회기 중 30%이상 진행 - 참여자들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활동 후 2주 이내 활동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에서 활동보고서 확인 후, 참여인원당 2만원까지 지원(강사비 등은 실비지원) ○ 인원: 모임별 최소 5명~10명 이내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227 ~ 20240312
사업일자 202404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신청서 제출기간: 2024.2.27.(화) ~ 2024.3.12.(화) 18:00까지 (15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 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 3)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선정기준설명 ○ 심사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업계획 타탕성(70점): 사업수행 능령,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심사 방법 ○ 각 기관별 기관 및 사업소개 15분 진행(질의응답 포함) ○ 심의위원의 서류 및 면접 심사
지원대상내용 ○ 경기도 내 수행기관이 위치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수행이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는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제외대상내용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선정일자 20240318
통보일자 20240321
기준일자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