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공고명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보조사업명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공고일자 20250410 ~ 20250422
지원예산액 102,340,000원
담당자 배은하
담장자이메일 galaxy@gjdsc.or.kr
담당자전화번호 062-949-0962
사업개요 ❍ 공 고 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위탁계약 체결 후 ~ ’25. 12. 31. ❍ 총사업비 : 102,340천원(국비 40,940천원40%, 시비61,400천원60%) ❍ 지원내용 : 기본운영비, 성과수당, 관리자 및 참여자 수당 등 ❍ 사업규모 : 수행기관 3개소 이내 ∘ 목표 - 동료상담가 9명(정신적 장애인 비율이 최소 50% 이상 배정) * 정신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참여자 90명(동료상담가의 장애유형과 일치하는 경우 인정) ※ 사업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는 조정 가능
사업목적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기대효과내용 ❍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강화 ❍ 정보공유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내용 기본운영비, 성과수당, 참여자수당, 관리자수당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 개요, 추진체계 및 일정 - 동료상담가 선발, 동료지원 활동 ❍ 보조금 지출 및 정산, 사업 운영 등 안내 ❍ 사업 및 예산 변경 안내 ❍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제재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gjdsc.or.kr/kor/board?bid=notice1&mode=view&menuId=169_74&wid=5434
접수일자 20250417 ~ 20250422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gjdsc.or.kr/kor/board?bid=notice1&mode=view&menuId=169_74&wid=5434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5. 4. 17.(목) ~ 2025. 4. 22.(화) [주말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 수 처 - (방문 및 우편) (우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1층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복지사업팀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양면편철(A4규격) 후 원본 1부 포함 총 8부 제출 - 공문 및 제출서류 PDF 파일, 한글파일 자료는 센터 e-mail로 제출 ※ 파일명 :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공모_신청기관명 ※ e-mail 주소 : galaxy@gjdsc.or.kr
제출서류안내내용 ❍ 【서식 1】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서식 2】사업계획서 1부 ※선정심사표 평가항목 고려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그 외 신청자격 입증 서류
선정기준설명 ❍ 심사일정 : 2025. 4. 25.(금) 14:00 ※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른 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적격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자료(PPT) 필수 / 발표자료 2025. 4. 24.(목) 12:00까지 e-mail 제출 ※ e-mail 주소 : galaxy@gjdsc.or.kr ❍ 심사기준 : 수행기관(30점), 사업계획(70점), 감점(-10점)
지원대상내용 ❍ 대상기관 : 주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사업 참여제한) 수행기관, 동료상담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 동료상담가 및 참여자는 제재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를 제한 -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추진절차내용 ❍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사업준비(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위탁약정체결, 사업설명회 등) ❍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수행기관) ❍ 실적 및 집행점검 ❍ 지도·점검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선정일자 202504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