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
보조사업명 |
2025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및 아트페어 육성지원 |
공고일자 |
20250123 ~ 20250212 |
지원예산액 |
750,000,000원 |
담당자 |
노지은 |
담장자이메일 |
ji24@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54 |
사업개요 |
국내 아트페어 기획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국내 아트페어의 기획・홍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국제적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국내 아트페어의 특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시장성, 독창성, 국제적 역량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아트페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정체성・차별성 확보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의 운영과 아트페어의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아트페어 개최 기간 내에 행사장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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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01/13(월) 2025 미술진흥사업 설명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3 ~ 20250212 |
사업일자 |
20250310 ~ 2025121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년 2월 12일(수) 15시 *기한 엄수, 접수기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예산 계획서 작성
[붙임]
1. 지원신청서(지정 양식, 필수)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 →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JPG 또는 PDF 파일) 1부(필수)
3. 과거 아트페어 운영 및 실적 증명 자료(필수) 1부(필수) |
선정기준설명 |
사업의 부합성 및 적절성(10%),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안전성(15%),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55%), 기대효과(20%) |
지원대상내용 |
`25년 국내에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는 민간 단체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또는 다른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추진절차내용 |
행정심의를 통해 지원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의 진행 |
선정일자 |
20250307 |
통보일자 |
20250307 |
기준일자 |
20250623 |